농어촌특별세 낭비 심각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농림부와 영·호남의 3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촌특별세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4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관련자 문책 등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한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복지증진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 예산낭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부는 95년부터 98년까지 전국 면단위 지역 2,229곳에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 타당성과 용수 소요량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59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특히 전남·북에 개발한 암반관정 625개중 158개는 주민들이 거의 이용하지않아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농림부는 또 중·소규모 농가를 상대로 유기·자연농법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술지도 등 사후관리를 등한시해 자금지원을 받은 2,157개 농가중 48%인 1,037개 농가가 유기·자연농법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6/2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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