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회계법인 부실보고 법원서 제동

회계법인들이 법정관리 신청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회사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빈발,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17일 "지난 98년 이후 법정관리가 인가된 36개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가 기업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실보고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산부는 "조사를 맡았던 10개 회계법인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조치는 법정관리 기업의 실적이 법정관리 인가 전에 작성된 조사보고서의 전망과 큰 차이가 나면 채무변제 계획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조사보고서 작성 당시 계속 기업가치가 높게 나와 원활한 퇴출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법원의 조사를 통해 지난해 법정관리 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모회사의 경우 회계법인 등은 지난 99년의 매출액과 영업손실로 각각 381억여원과 34억여원을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19억여원과 100억여원의 매출 및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법정관리 기업들의 실적이 당초 전망치를 상당수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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