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회] 서울시, 종로 귀금속가공산업 규제완화 건의

서울시는 종로 일대 귀금속가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귀금속가공업소의입지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귀금속가공업소가 폐수 배출시설로 분류되면서 공장 용도의 건축물에만 입주할 수 있게 돼 상업지 역인 종로에서는 업소를 신설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기존 업소는 경과규정을 적용, 상업지역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업주가 경기불황 등으로 가게 규모를 줄이거나 종로 지역에서 입지조건이더 나은 곳을 찾아 옮기려 해도 관련 법령에 묶여 이전할 수가 없다. 신규 로 업소를 차리는 것도 불가능해 무허가업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귀금속 가공 중 발생하는 폐수는 그 양이 적은데다 금 ㆍ은 등이 함유돼 있어 전문처리업체에서 전량을 수거,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폐수가 하천 등으로 무단 방류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귀금속가공업소를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거나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시켜 상업지역 에서도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환경부와 건설교 통부에 각각 건의했다. 귀금속가공업은 소비자가 가공과정을 직접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고 운송비 용 등이 높아 판매업소와 가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내 1,126개 업소 중 60%(678개)는 종로구 봉익동ㆍ묘동ㆍ예지동 등 밀집한 노후건물에서 영 세ㆍ소규모로 영업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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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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