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톨루엔이나 벤젠 등으로 불법 휘발유를 만들어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터미널이나 차고지ㆍ주차장 등에서 불필요하게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에도 과태료 등을 물게 된다.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연료 이외의 불법 휘발유를 제조ㆍ공급ㆍ판매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제조ㆍ공급ㆍ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 낭비와 오염물질 배출을 막기 위해 터미널이나 차고지ㆍ주차장 등에서 일정시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시ㆍ도지사가 이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중간검사 실시에 따른 보완제도도 마련해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중복되는 경우 중간검사로 정기검사를 대체하기로 했다.
또 저황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할 경우 별도로 받아야 했던 승인제도를 폐지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가에서 정한 배출허용 기준 이외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조례를 통해 지역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