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보통신정책硏 "MP3폰 저작권 침해 아니다"

"판매금지보다는 사적복제 보상제 필요"

음원 저작권 문제로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MP3폰’과 관련, MP3폰의 판매 자체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정부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2일 발표한 ‘이슈 리포트’를 통해 MP3폰 문제의 핵심은 “(불법복제된 음원에 대한) 사용자 이용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KISDI는 장기적으로 MP3폰 판매금지보다는 디지털 저작권보호기술(DRM)을 통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저작권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요율을 정해 ‘디지털 사적복제 보상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주장은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불법적인 사적복제를 MP3폰 판매금지 등의 대증요법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KISDI는 MP3폰 뿐만 아니라 개인간 파일교환(P2P)이나 위성DMB 등 새롭게 등장하는 역동적 디지털 시장에서 이 같은 논의가 반복될 것이라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보호위원회(가칭)’을 꾸려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ISDI는 또 MP3폰에 DRM을 장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친화적인 방향으로 DRM 의무장착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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