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7~10인승 승합차 稅부담 완화 추진

9인승, 승용차 적용배제

정부는 카니발 등 승합차가 내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자동차세가 급증, 생계형 운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내년 7~10인승 승합차 운전자의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7~10인승 승합차의 자동차세가 내년에 최대 5~6배나 급증하는 것에 대한 조세저항을 우려,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고급화 추세인 7인승 RV차량을 제외한 9인승에 대해 승용차 적용을 배제하거나 새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과 경기가 풀릴 때까지 3년간 승합차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유차량에 대해 별도의 세금기준을 마련하는 방안과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에 따른 세제개편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7~10인승 자동차는 승합차로 분류돼 자동차세가 일괄적으로 한해 6만5,000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2000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승용차와 같이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세부담이 한꺼번에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내년에는 늘어나는 세금의 33%를, 오는 2006년에는 66%를 부과한 뒤 2007년에는 승용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경우 2,972㏄급 9인승 스타렉스는 당장 내년에 세금이 33만7,000원으로 5배 이상 오르게 되고 2007년에는 지금의 10배가 넘는 85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생계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승합차 세금이 급격히 늘게 되자 재경부 등 관계부처에는 관련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도 세금 급증에 따른 자동차 내수 감소와 기존 승합차 운전자들의 불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이들 차량의 연료비용이 상승하는 것도 부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세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을 최근 정했으며 연말부터 업계와 관련 연구기관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필요한 경우 내년 초 지방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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