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문재인 수석 “기업 정치자금 사면 현행법 가능”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3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일반 정치자금이나 보험료성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에 대한 사면 제안 용의를 밝힌 것과 관련해 "새로 법을 만들 필요 없이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이날 오전 수석ㆍ보좌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자금 제공 기업들에 대한 사면이 현행법상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문 수석은 또 `수사결과 범법사실이 드러난 기업인을 사면하는 게 국민 정서상 용납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노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운을 뗀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들 공감대가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들의 공감대만 형성된다면)절차야 그 다음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혀 청와대가 기업들의 사면을 위한 법률적 검토작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면 대상 정치자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사면 대상 정치자금을 묻는 질문에 “노 대통령이 사면 제안 용의를 밝힌 것은 대선자금의 전모를 밝히는 데 기업들도 협조해달라는 게 요지가 아니었겠느냐”며 대선자금 정국이 사면 정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경계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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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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