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제동 어록'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사진아닌 어록 퍼블리시티권 인정여부 관심

개그맨 김제동(31)씨가 자신의 개성적인 코멘트가 담긴 책 `김제동 어록'을 펴낸 출판사를 상대로 법원에 서적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9일 김씨의 소속사와 서울 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 책을 펴낸 출판사세림 대표를 상대로 출판사가 성명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초 서적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퍼블리시티권은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뜻한다. 사진이나 뮤직비디오, 광고 등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한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어록'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기는 김씨가 처음이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씨측은 "지난해 8월 세림과 자신의 어록을 출판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가 이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고 출판사측도 이에 동의했다"며 "허락없이 책을 펴낸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방송이나 행사 등에서 진실하면서도 위트 넘치는 말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김씨는 토크쇼와 음악 프로그램 등에서 사랑과 우정 등에 대해 인상 깊은 코멘트를 해이를 모은 `어록'이 팬들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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