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부, 미성년자 가정에 성범죄자 정보 발송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아이돌봄서비스ㆍ여성새일센터 확대 등

내년부터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은 거주 지역의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정보를 우편으로 고지 받게 된다. 또한 가정 양육 지원과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 무교동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개정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제공하는 ‘우편고지제도’를 신설했다.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자녀로 둔 가정에 거주지 읍ㆍ면ㆍ동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의 이름, 사진, 나이, 지번을 포함한 상세주소 등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안내해 어린이나 청소년 부모들이 일부러 인터넷 정보를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또 내년부터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장을 책임자로 하는 ‘여성ㆍ아동보호 지역연대’를 활성화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길을 안내하는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는 ‘시간제 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도 2만가구에서 4만가구로 확대한다. 출산 여성의 직장 복귀시 영아를 돌봐주는 ‘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출산ㆍ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77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도 신경 써 결혼 이민자 및 자녀를 위한 다문화가족 서비스 수혜율을 올해 17%에서 내년 25%까지 끌어올린다. 사회문제로 떠오른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해서는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요건을 일정규모 이상 자본금을 갖춘 경우로 제한하는 방안을 입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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