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진료비 허위청구 제보자 1억5,000만원 포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허위ㆍ부당 청구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 33명에게 1억5,25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최근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부 고발자의 신고를 통해 병ㆍ의원과 약국이 모두 13억2,913만원의 진료비를 허위ㆍ부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고발한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고액의 포상금은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을 허위로 꾸미고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증상을 전화로 상담한 후 진찰료를 청구해 모두 2억1,195만원을 챙긴 병원을 고발했던 제보자가 받은 2,464만원이다. 건보공단이 지난 20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말까지 모두 559건을 접수, 피고발된 요양기관들로부터 허위ㆍ부당 청구한 49억3,251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건보공단은 환수액중 8억6,620만원을 고발자들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병ㆍ의원, 약국과 약제ㆍ치료재료 제조판매업체 종사자, 일반국민의 적극적인 공익신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제보자의 신분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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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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