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찰관의 자율적인 체력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체력검정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그 동안 무도훈련으로 체력을 길러왔지만, 이 훈련이 동작이나 기술 습득을 중심으로 이뤄져 체력검정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청장급인 치안감 이하 모든 경찰관이 검정 대상이지만, 계급이 경무관 이상이거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면 본인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체력검정 결과를 경정 이하는 인사 고과의 한 부분인 직장 훈련 성적에 반영할 예정이어서 승진문이 좁은 경찰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총경급 경찰관에 대해서는 보직 인사에 검정 성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종목은 1,200m 오래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손으로 물건을 쥐는 힘) 등 4가지이다. 점수는 종목별로 1등급은 25점, 2등급은 20점, 3등급은 15점, 4등급은 10점으로 매겨지며, 성별 또는 연령별(5세 단위)로 횟수나 시간에 차이를 둬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4종목 점수를 합해 점수를 차등화해 인사고과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45세 남성 기준으로 ‘윗몸일으키기’ 1등급을 받으려면 1분에 33회, ‘팔굽혀펴기’는 1분에 35회 이상 해야 한다. 1분에 윗몸일으키기 15회 이하, 팔굽혀펴기 12회 이하이면 4등급이다. 1200m를 6분 내에 달려야 1등급, 7분 30초가 넘으면 4등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