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덕모(50.한나라당.경북 영천)당선자가 12일 오후 구속, 수감됐다.
이 당선자의 구속은 17대 총선 당선자들 가운데서는 충남 공주.연기 선거구 오시덕(57.열린우리당)당선자에 이어 두번째다.
대구지법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김성수 영장전담판사의 주재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당선자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이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북지방경찰청은 이 당선자를일단 칠곡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했다.
이 당선자는 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할 말이 없다.재판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0시께 선거운동원들에게 거액의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이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말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김모(58)씨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건네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 초까지 모두 8명의 선거운동원들에게 20여차례에 걸쳐 최소 80만원에서 최고 1천300만원까지 모두 3천9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활동비 3천900여만원 가운데 1천100여만원은 김씨 등 선거운동원 4명에게 이 당선자가 직접 제공했고 나머지는 또다른 선거운동원 허모(51)씨를 통해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당선자는 경찰조사에서 "허씨 등에게 전달한 돈은 선거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 사무실 집기류 구입 등에 쓴 것"이라며 경찰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주말 김씨와 허씨 등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 4명을 구속한데 이어나머지 선거운동원 4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보강조사를 벌인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