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집값 상관없이 DTI적용

금감원, 모범규준 마련 2월부터 시행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집값 상관없이 DTI적용 금감원, 모범규준 마련 2월부터 시행 박태준기자 june@sed.co.kr 관련기사 • 살던 집도 적용…자영업자 자금난 가중 • "5,000만원↓ 대출, DTI 적용대상서 제외" • 은행별 세부기준은? 오는 3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아파트 시가에 상관없이 40~60%의 범위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다만 대출금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때만 DTI 4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신규 구입은 물론 기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도 DTI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은행권과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모범규준)’을 마련해 3월2일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신규 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담보대출 때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 40% 안팎이, 5,000만 초과~1억원 이하면 60% 이내가 적용된다. 은행권은 자체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모범규준을 모든 지역의 아파트와 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은행권 대출에도 적용하는 문제는 은행권의 시행 결과와 금융시장 상황 등을 본 후 추후 결정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DTI와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은행 자체의 고객 신용평가등급, 외부 신용평가 자료, 금융자산을 포함한 상환재원 등 고객의 5개 채무상환능력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대출한도와 금리 등 대출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상환능력을 넘는 무리한 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실을 예방하고 집값 상승 등에 편승해 크게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의 가수요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1/31 17:32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