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올 개별공시지가 상향] 종부세 부과대상 토지는

3억초과 비업무용 땅·외지인 소유 농지등 해당…업무용은 40억 이상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땅은 비업무용 토지와 외지인(부재지주) 소유의 농지와 임야다. 특히 올해부터 3억원이 초과되는 땅을 소유한 사람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 비업무용 토지는 나대지와 잡종지가 있는데 나대지는 현재는 건물이 없으나 언제든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잡종지는 지적법상 27가지의 지목에 속하지 않는 땅으로 예컨대 주차장ㆍ납골당ㆍ주유소ㆍ자동차운전학원ㆍ변전소갈대밭ㆍ비행장 등이 이에 속한다. 외지인 소유의 농지ㆍ임야는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ㆍ구 또는 읍ㆍ면에 거주하는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20㎞ 이내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리라도 앞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재지주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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