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불법으로 발송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수신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전송하거나 `광고`문구 표시를 하지 않은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85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