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마음저축銀 21일부터 1,500만원 추가인출 가능

영업정지 중인 부산 한마음상호저축은행 예금자들이 오는 21일부터 보험금 1,500만원을 추가로 찾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영업정지 후 6개월이 되도록 예금을 찾지 못했던 고객들의 불편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한마음저축은행 고객에 대한 가지급금한도확대안에 대해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9명이 이날 오후 서면으로 의결했다. 예금자들은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500만원)을 포함해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가지급금)을 찾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대상자는 4만1,433명이며 예상금액은 5,259억원이다. 예금인출을 원하는 고객은 예금통장ㆍ도장ㆍ신분증(대리수령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을 지참해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는 한마음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보험금을 추가 지급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개매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예보의 한 고위관계자는 “예금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2,000만원 이하의 ‘코어(core) 예금’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매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한마음저축은행 매각을 5월 말까지 끝낼 방침이다. 지난해 9월 영업정지당한 한마음저축은행은 부산에 본점과 지점 5개를 둔 대형 저축은행으로 총자산이 7,319억원, 여수신 고객이 9만935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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