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할인권으로도 지급철도청은 다음달 10일부터 열차가 5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지급하는 지연료를 대폭 상향 조정한 운임할인권 지급제도를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 새마을호(표준운임 3만3,600원)의 경우 지금까지 고객들은 5,900원의 지연료를 현금으로만 지급 받았으나 앞으로는 운임의 30%에 해당하는 1만100원(50% 할인혜택 어린이,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5,000원)짜리 할인권으로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철도청은 또 지연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인권을 1장 더 지급키로 했다.
철도청 관계자는 "지연료 지급을 요청하는 고객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지급에 많은 시간이 걸려 열차지연으로 쌓인 고객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 같은 불편을 줄이고 보상액을 늘림으로써 철도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해 지연료 지급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희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