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4월부터 그린벨트로 남게 되는 소규모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해제효과에 버금가는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또 해제대상 취락의 주민들이 그린벨트로 남기를 원할 경우 취락지구 규제완화대상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
규제완화 내용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중 대표적인 게 층고제한 완화와 공동주택 일부 허용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3층이하인 건물높이를 4층이하로 완화해주 실질적인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연립주택 등 일부 공동주택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40%와 100%로 묶여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선도 완화될 소지가 있다.
건교부가 지난해 취락지구에 한해서는 건폐율을 다른 지역의 2배로 확대했지만이 정도로는 증.개축을 해도 수익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위한 도로. 상하수도 건설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용작물 재배단지 생태농업 진흥단지 조성도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그린벨트 유지 틀 자체를 무너뜨릴 소지가 있는 건물신축과 토지형질변경 허용면적 확대 방안 등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가 그린벨트 취락지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한 것은 이번에그린벨트에서 풀리는 집단취락이 대폭 확대된데다 그동안 취락지구 규제완화 폭에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민들은 취락지구에서 주택을 증.개축하고 싶어도 채산성이 맞지 않아 못하는형편이라며 실질적인 규제완화책을 요구해왔다.
지난 98년 건교부 장관 인가를 받은 전국 개발제한구역 주민협회의 경우 층고제한 완화, 토지형질 변경 허용폭 확대(현행 100평에서 농촌은 300평, 도시는 200평), 일부 공동주택 건립허용 등 구체안을 제시하며 고강도 대책마련을 요구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