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협계정 자산ㆍ부채의 신협중앙회 이관 6년간 유예

예금보험기금중 올해 1년 동안 발생한 신협계정 자산ㆍ부채의 신협중앙회 이관이 오는 2009년까지 6년간 유예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8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검토, “신협이 조합원의 예탁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료를 갹출, 조성하는 신협 예금보험기금 규모가 아직 예금보험 사고에 대응할 만큼 충분치 않다”며 이같이 수정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예금보험기금이 올해들어 지난말까지 신협의 보험사고로 지출한 전체 보험금에서 신협으로부터 거둬들인 전체 보험료 수입을 뺀 1,628억원(예금보험공사의 일괄 예금대지급 후 파산재단을 통한 채권회수분 제외할 경우 500억~700억원 추정)에 대해 오는 2009년까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신협은 내년 1월1일부터 예금보험기금의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내년부터 신협중앙회의 자체 예금보험기금을 설치, 예금보호토록 돼 있으며 예금보험기금중 올해 1년 동안 발생한 신협계정 자산ㆍ부채 등을 내년 1월1일자로 신협중앙회의 자체 예금보험기금으로 일괄 이관토록 돼 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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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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