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월급에 섞어주는 편법이 이르면 내년하반기부터 금지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하기로 돼 있는 퇴직금을 기업이 미리 중간 정산해 월급과 함께 분할 지급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그동안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의 중간 정산을 인정하며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한꺼번에 줘야하는 퇴직금 지급 부담을 줄이고 임금 부풀리기 효과를 내기위해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미리 중간 정산해 분할 지급할 수있도록 한 퇴직금 중간 정산관련 행정해석을 바꾸면 편법 지급을 막을 수 있다"며 "하지만 사업장 혼란을 막기 위해 충분한 홍보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이후에나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