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이통사 가입자 최대민원은 요금과다 청구"

"이통사 가입자 최대민원은 요금과다 청구" 사용하지 않은 통신요금을 물리거나 요금체계를사전 고지하지 않는 등의 `이동통신요금 과다 청구'가 여전히 가입자들의 최대 민원으로 지적됐다. 9일 통신위원회가 공개한 `7월 통신민원 접수ㆍ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ㆍ처리된 민원은 모두 3천637건으로 이 가운데 통신요금 청구ㆍ요금체계 사전 미고지 등 `요금과다 청구'가 610건으로 전체의 16.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명의도용 및 이용자 동의없는 서비스 무단가입 등의 `부당가입'이 608건(16.7%), 업무처리 불만 466건(12.8%), 부대요금 불만 462건(12.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이용자들의 해지 제한과 해지 지연 등의 행위도 각각 204건과 124건으로 집계되는 등 이통사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별로는 이동전화가 1천543건(5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초고속인터넷 538건(20.8%), 시내ㆍ외 및 국제전화 384건(14.9%), 온라인게임 118건(4.6%)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업체는 KT-PCS가 가입자 10만명당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LG텔레콤 6.4건, KTF 4.4건, SK텔레콤 2.6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온세통신이 10만명당 28.7건의 민원이 발생, 가장 높은 민원 발생률을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드림라인 18.1건, 데이콤 16.9건, 두루넷 7.1건,종합유선방송사업자 5.6건, 하나로텔레콤 4.6건. KT 1.4건 등의 순이었다. 유선전화는 온세통신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데이콤 2.6건, 하나로텔레콤 1.7건, KT 1.4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통신위원회는 시장상황 및 민원 추이 등을 점검,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에대해서는 `민원예보' 발령 등의 피해예방 활동을 벌여나가는 한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사 및 시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입력시간 : 2005/08/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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