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의 비급여 의료행위비용과 본인부담금을 민간보험(보충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4일 밝혔다.복지부는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고가장비 진료, 특진, 식대, 간병비 등과 본인부담금을 보충보험에서 지급받도록 하는 방안이 건보공단.보건사회연구원.민간보험회사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에 의해 제안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대신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량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중증 질환자에 대한 건보급여 수준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민간보험회사가 관리하며 건보가입자가 선택하는 진료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바우처식 민간보험 도입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형태의 민간보험이 도입될 경우 건보혜택 범위는 축소되는 반면 소득 계층간 의료서비스 차이는 커질 것으로 보여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