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지역발전정책 추진 전략] 최상철 균발위원장 일문일답

"참여정부는 균형에 너무 치중 분권·협력·광역개념 중시할것"


최상철(사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1일 “참여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너무 균형에 치중했다”면서 “새 정부는 분권ㆍ협력ㆍ광역의 개념을 중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혁신도시 건설 문제와 관련, “‘선(先) 지방발전-후(後) 수도권 합리화’와 ‘공기업 지방이전-후 혁신도시 개발’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명칭이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되나. ▦특별법에 의한 위원회 명칭이기 때문에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참여정부에서는 너무 균형에 치중했으나 새 정부에서는 분권ㆍ협력ㆍ광역이라는 개념을 중시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정책적 차원에서 명칭을 변경하려 하고 있다.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의 구체적인 방안은. ▦이미 동서남해안개발특별법 등은 법제화돼 있다. 새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광역경제권 구상으로 시도별로 통합적인 경제권을 구축하려 한다.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이 지방 중심, 수도권 후순위로 바뀌는 것인가. ▦위원회의 확고한 방침은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 합리화’이며 혁신도시 정책도 ‘선 공기업 지방이전-후 혁신도시 개발’로 기존의 정부 정책과 바뀐 게 없다. 혁신도시의 경우 더 자족적이고 자생적인 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냐의 고민이지 정책의 전환은 없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수도권의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인세ㆍ부가세가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에 일정 비율을 환원할 계획이다. 지방 및 광역특별회계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는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와 지방발전의 정책 상관관계는.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기조에 변화가 없다.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방침이다. -공기업 이전대상 지역의 변경이 가능한가. ▦변동은 없으나 다만 공기업이 통합될 경우에는 예외다. 예를 들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주공 이전 예정지인 경남 진주와 토공 이전 예정지인 전북 완주가 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승자 독식주의는 될 수 없으며 지자체 간 양보와 협의를 통해 조정되도록 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 이전에 지방발전을 우선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지방이 발전해야 규제 합리화를 할 수 있나. ▦지방발전과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계량적인 시점을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지방발전을 어느 정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라고 말할 수 있다. 혁신도시의 경우도 공기업 민영화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을 때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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