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경기] 재정비상! 고소득층 '숨은 세원' 찾는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부가세 인별 합산과세<br>의사·변호사등 현금거래땐 영수증 의무화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와 감세로 비상등이 켜진 재정수지를 맞추려 부동산 임대사업자,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중심으로 세원 찾기에 나섰다. 먼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과세가 강화되고 서울 및 수도권의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전세보증금에도 임대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3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주고 받는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ㆍ세금계산서 등 적합한 증빙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소득을 적게 신고해 세금도 적게 냈던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금액 중 상당 부분이 국세청에 포착돼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감세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부족해진 나라곳간을 다시 메울 방침이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하는 ‘중도론’을 내세움에 따라 서민층에 대한 세제상 배려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소득층의 숨은 세원을 찾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현행 개별 건물별 부가세 과세를 인별 합산과세로 변경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김○○씨가 A(명동), B(구로), C(분당) 지역에 상가와 건물을 갖고 있다면 현재 개별 건물별로 부가세가 매겨지던 데서 소유자인 김○○씨 인별로 통합 과세하겠다는 것. 부가세는 사업장 단위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임대업자들은 개별 건물별로 부가세를 신고한다. 또 이렇게 해야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3%가 적용되는 간이과세자가 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사람별로 여러 곳에 갖고 있는 상가ㆍ건물을 통합해 과세하면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어서게 돼 10%인 부가세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전세보증금 임대소득세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서울과 수도권의 3주택 이상 보유자이면서 전세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구체적인 과세방식은 전세보증금의 50~60%에 일정 소득세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이의 60%인 6,000만원에 정기예금 이자율(3~4%)을 곱해 나온 18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또 정부는 현금수입 업종, 전문직 등의 세원 확대를 위해 대규모 현금수수 거래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ㆍ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미발급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속ㆍ증여세율에 대해서도 당정은 이미 당초 인하계획을 유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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