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대책] 청약제도 문답풀이

최근 5년간 당첨여부는 전국대상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청약시 2순위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 세대원 중 한사람만 아파트를 당첨받은 경우 세대주 전원이 5년간 1순위 자격이 박탈된다. 새 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이르면 오는 10월 말께부터 실시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청약시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세대원 중 한사람이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점으로 최근 5년간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가족 모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다. 또 청약통장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니거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주 역시 이 경우에 해당된다. -임대주택 당첨자도 기 당첨자에 포함되나. ▲임대주택 중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년 임대) 당첨자는 기 당첨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분양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50년 임대, 영구임대)의 거주자는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3순위 및 선착순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도 기 당첨자로 간주되나. ▲3순위는 당첨받은 것으로 본다. 반면 선착순은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기 당첨자에서 제외된다. -최근 5년간 신규주택 당첨 여부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나.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9ㆍ4 조치로 1순위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영원히 1순위로 신청할 수 없나.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1가구를 팔아 1주택이 되면 1순위로 접수할 수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곳에서는 종전과 같이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이종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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