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미한 사건으로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를 받은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신원보증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검찰청은 22일부터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피해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기소중지 후 수사가 재개된 경우 등에 한해 피의자 출석 담보와 소재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신원보증서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원이 확실하고 경미한 사건의 피의자까지 신원보증서를 받아 보증인에게 입건 사실을 알릴 경우 명예훼손 등의 폐단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미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적부심 결정에 따라 석방되는 사람들에게 이미 거의 신원보증서를 받지 않아 사문화된 규정을 현실화시킨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87년 4월부터 시행된 기존 지침에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됐거나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자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사건의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 ▦기소중지된 후 수사가 재개된 사건의 피의자 ▦관할 지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은 신원보증서를 받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