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거듭난다. 국과위는 범부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75%를 배분ㆍ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등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당초 대통령이 겸직하기로 했던 위원장은 위헌논란 때문에 장관급이 맡게 됐다. ★관련기사 5면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과위 기능강화 법률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정부안에 따르면 현행 비상설 자문위원회 형태의 국과위는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되고, 장관급 위원장과 2명의 상임위원(차관급)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초 지난 10월1일 발표된 국과위 안에서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었으나 위헌논란이 불거지면서 장관급 위원장으로 바뀌었다.
국과위는 기존 교육과학기술부가 수행하던 범부처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기능을 이관 받아 이를 바탕으로 여러 부처의 과학기술 정책을 조정한다. 또 기획재정부의 R&D 예산 배분ㆍ조정 기능과 R&D 사업평가업무도 이관 받아 수행하게 된다.
확정된 법안이 연말 또는 내년초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편된 국과위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