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유지' 기업엔 稅감면 혜택

"무급휴업 근로자에 최소한의 생계지원"<br>'양보교섭' 근로자 추가 소득공제등 추진<br>노동부, 이르면 금주내 발표

노동부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양보교섭’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 12월 신규 취업자 수가 5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고용시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자리 나누기’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19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무급휴업을 하는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은 무급휴업에 따라 일시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 실질적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휴업지원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생계비 지원 규모는 기업ㆍ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평균 임금의 50%를 받는 현행 실업급여보다는 적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번주 내,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무급휴업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소득보전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임금인상 자제 등 근로조건 수준을 동결 또는 하향 조정하는 양보교섭을 실천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원감축 없이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는 세제감면과 세금납부 기한 연장을 해주고 근로감독ㆍ세무조사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임금을 반납ㆍ삭감한 근로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고 퇴직금ㆍ실업급여 수령시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노동부는 구조조정의 여파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으면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실업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 재취업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현 경제위기의 신속한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 대책뿐 아니라 경제주체 상호 간의 자발적인 고통분담이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당장은 힘들더라도 기업은 해고를 자제하면서 전환배치ㆍ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임금을 동결ㆍ삭감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양보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동부는 구인ㆍ구직자 간의 매칭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47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3~5명의 ‘빈 일자리 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기업의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자를 찾지 못한 빈 일자리에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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