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분 5%이상 보유땐 보고 의무화

적대적 M&A목적일 경우 제제… 증권거래법 개정안 3월 시행

지분 5%이상 보유땐 보고 의무화 적대적 M&A목적일 경우 제제… 증권거래법 개정안 3월 시행'경영권 확보'로 목적변경때 냉각제 적용허위보고·기재누락도 처벌대상 명시공개매수 기간중 신주발행 허용도 오는 3월 중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을 목적으로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면 감독당국에 별도로 지분보유 상황을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또 이미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가 보유목적을 ‘경영권 확보’로 바꿀 경우 5일간 의결권 행사와 추가적인 지분취득이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시행령 개정을 거쳐 3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 이상의 지분 보유자라면 무조건 보유상황을 동일하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가 개선됐다. 즉 경영권 확보가 지분취득 목적인 경우는 보유상황을 상세하게 보고(long form)하도록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고내용을 간소화(short form)하도록 했다. 또 5% 보고제도의 의무사항을 ‘보유목적, 대량보유자 및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 보유목적 변경이 있을 때마다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만 규정됐던 ‘허위보고’나 ‘보고사항 기재누락’에 대한 처벌도 법률로 명확히 규정, 의결권 제한 및 처분ㆍ형벌 등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미국에서 시행되는 ‘냉각기간’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권 확보로 변경할 경우 그 즉시 의결권 행사와 추가주식 매수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주식 보유목적을 주주총회 직전에 기습적으로 변경했을 때도 경영진이 적대적 M&A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5% 지분 보고기한이 5일로 설정돼 (경영권) 공격자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냉각기간도 동일하게 5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권 방어자가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개매수 기간 중에도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상법상 규정에 따라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공개매수 신고 후 실제 공개매수까지 3일간의 대기기간을 폐지하고 6개월 내 반복 공개매수 금지조항도 삭제해 공개매수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1-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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