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론스타 가산세만 200억 넘어

작년 1월 부과 세금 납부안해 중가산금 붙어

론스타가 국세청에서 부과한 1,017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과세불복 신청을 해 200억원이 넘는 돈을 가산세로 내게 됐다. 현행법상 국세청이 고지한 납기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는다. 각각 세율은 3%(미납액 기준)와 매월 1.2%다. 론스타의 경우 국세청이 부과한 1,017억원의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의 가산금이 붙게 돼 내야 할 세금은 1,047억원으로 늘어난다. 이후에도 1.2%의 중가산금이 매달 붙게 돼 세금은 급증한다. 론스타는 지난해 1월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한 뒤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기준으로 18개월에 대한 중가산금이 붙는다. 론스타가 7월 중 세금을 납부할 경우 18개월에 대한 중가산금은 216억원에 달한다. 결국 론스타는 원금ㆍ가산세ㆍ중가산세 등을 포함해 모두 1,260억여원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됐다. 하지만 론스타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법정다툼으로 갈 경우 내야 할 세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중가산금은 최대 5년(60개월)까지만 부과할 수 있지만 법정다툼으로 갈 경우 수 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만약 이번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론스타가 내야 할 세금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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