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굿모닝시티 특혜분양의혹 10여명 소환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8일 굿모닝시티가 사업부지내 위치한 신축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굿모닝시티의 건축계획서가 당시 5년밖에 안된 계림빌딩을 철거하는 문제로 반려된 끝에 결국 조건부 동의로 심의를 통과했다”며 로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윤창열(구속) 굿모닝시티 대표가 지난해 3월 건축계획심의를 서울시에 신청했으나 수차례 반려됐다가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곧이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굿모닝시티의 정치권, 주택공사, 서울시, 중구청 등을 상대로 한 로비를 위해 10명 가량의 `고문`을 채용했다는 첩보를 입수, 조만간 이들중 일부를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또 윤씨가 특별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10여명의 계약자를 소환해 특혜분양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분양계약자중에는 검찰 인사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첩보에 따라 은밀히 진상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횡령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윤씨가 총경급 경관 L씨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는 윤씨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L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굿모닝시티는 파산절차를 밟던 한양을 최대 채권자인 주공으로부터 180억원의 계약금을 주고 인수하면서 나머지 이행잔금 843억원은 한양이 갖고 있는 자산에서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 이후 한양 상가 등을 1,350억원에 매각해 843억원의 잔금을 주고도 400억여원을 남겨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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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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