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영배 의원직 사퇴

지난 대선과정에서 노무현 반대진영의 선두에 섰던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다. 김 의원은 26일 성명을 발표, “현 정치상황에서 본인의 정치적 역할이 없고 사전 선거운동에 관한 대법원 판결 (28일)의 결과와 관계없이 내 스스로 의원직을 사임함으로서 양심과 역사앞에 떳떳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28일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게 될 처지에 놓여있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관련기사



안의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