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경력직원 채용시 민간기업보다 공무원 경력을 유리하게 인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경기 고양시장과 고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합리적인 경력환산 기준을 마련토록 6일권고했다.
인권위는 "공단이 공기업이지만 공단 해명대로 공무원인지 민간기업 출신인지가업무체계 및 해당직무의 유사성ㆍ연속성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공단 업무를 분석한 결과 민간기업 근무자는 동종 직무 경력에도 경력을 모두 인정받지 못했지만 일반직 공무원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이 채용의 전제조건이 아니어도 경력을 모두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고양시장은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공단업무의 감독기관이며 공단 보수규정 경력환산표의 제ㆍ개정에 대한 승인권이 있어 권고대상에포함됐다.
고양시시설관리공단 노조는 공단이 공무원 경력은 100% 인정하면서 민간기업 경력은 퇴직시 직장의 종업원 수에 따라 0∼60%만 인정하는 `고양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이 차별 소지가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