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심층진단] 양도세 어제와 오늘

'부동산 투기억제" 75년 도입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시 그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지난 75년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했다. 이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된 만큼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됐다. 당정이 양도소득세 인하를 검토함에 따라 26년만에 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양도세 인하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거론되는 단골메뉴였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와 반대여론 등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 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양도세 인하의 불가피론이 고개를 들지만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검토단계에서 백지화되곤 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토지ㆍ아파트ㆍ건물 등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토지는 건설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실거래가로 과세를 받으려면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지출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야만 한다. 현행 관련 법규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차익이 ▦3,000만원 이하시 20% ▦3,000만원~6,000만원은 30% ▦6,000만원 초과시 40%의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간 세수규모는 2조원이다. 선진국은 이미 부동산관련 세제의 경우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에 보다 보유세를 중심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을 소유개념보다 이용개념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학자들도 선진국의 양도소득세율이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은 점 등을 들어 거래세 인하를 주장해왔다. 소득세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부분을 단순히 보유세 인상으로 연결시키려면 강력한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결국 26년만의 세제 개편은 주택 및 토지의 수급대책 등 종합적인 청사진 아래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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