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예매취소시한을 규정한 표준약관에 비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약관을 사용해온 티켓링크 등 4개 티켓예매 대행사에 해당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티켓링크는 영화관람 표준약관상 영화시작 20분 전까지 예약취소시 전액을, 20분 전에서 시작시까지는 50%를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일에는 상영 전일 오후5시까지, 일ㆍ월요일 상영시에는 토요일 오전12시까지 취소할 경우만 환불해왔다.
함께 적발된 맥스무비 역시 평일은 3시간 전, 주말 및 공휴일은 하루 전 밤12시까지, 인터파크는 상영 4시간 전까지만 취소를 허용해왔으며 예스티켓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한 취소를 아예 받지 않고 전화취소시 최고 이틀 전까지만 허용해왔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