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께 대기업 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한달 동안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위장계열사에 대한 자진신고를 실시한 후 서면조사 등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가 위장계열사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6월 한달 동안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진신고를 한 기업 이외에 중점관리대상 기업과 위장계열사 보유 혐의가 있는 기업집단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서면조사를 하는 데 한달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조사는 7월께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장계열사 자진신고 대상은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실제 지분이 30% 이상으로 최다출자자에 해당함에도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실제 지분이 30% 이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등이다.
공정위는 자진신고 기업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 제재 수위를 낮춰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