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합병을 예비인가했다. 이에 따라 신한ㆍ조흥의 합병은행은 4월1일 합병후 은행명은 신한은행으로 하되 존속법인은 조흥은행으로 남는다. 금감위는 또 신한카드와 조흥은행 카드사업부문의 합병도 예비인가했으며, 합병 상호는 신한카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