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모기지론’ 3월 22일부터

집값의 최고 70%까지 10년 이상 장기로 빌려 주는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제도가 이르면 3월22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일 공식적인 출범식을 갖고 상품개발과정을 거쳐 22일부터 모기지론을 취급할 방침이다. 모기지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MBS)을 유동화시켜 조달한 자금을 낮은 고정 금리에 빌려 주고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제도다. 서민들이 전세금만 갖고도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2억원 한도 내에서 집값의 최고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집값이 6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모기지론이 공급되지 않는다. 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하나은행과 농협, 삼성생명, 대한생명, 연합캐피탈 등 10개로 잠정 결정됐다. 은행들이 모기지론 취급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대출액의 0.5% 선이 될 전망이다. 아파트의 경우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월소득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도까지 대출된다.반면 주택은 집값의 65%까지만 인정되며 소액임차자 보호를 위해 소액임차보증금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액은 아파트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 이와 함께 기존의 단기 주택대출은 모기지론으로 대환할 수 있지만 대출액을 늘릴 수는 없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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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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