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은 홈쇼핑 관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이어트식품, 영양보충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ㆍ과대 광고해 70억원 상당을 판매한 케이블TVㆍ유선ㆍ위성TV 홈쇼핑채널과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등 40개 통신 식품판매 관련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 관할 기관에 고발 등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CJ39쇼핑을 비롯해 ㈜넷츠고, ㈜두루넷쇼핑, ㈜아이삼구 등 유명 홈쇼핑회사들이 포함돼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곡류가공품이나 기타홍삼제품, 특수영양식품, 수입식품 등을 팔면서 비만, 고혈압, 당뇨, 변비, 노화억제, 장 기능 활성화, 혈액순환개선, 간 기능보호, 지방제거, 골다공증예방, 치매예방 등 각종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