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인회계사 시험 부분합격제 도입

관련학점 따야 응시자격공인회계사 시험과 관련, 미국식 부분합격제가 도입되고 관련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등 시험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시험제도위원회를 구성, 4개월간의 연구 끝에 1차 시험에서 영어과목을 폐지하고 부분합격제와 관련과목 학점이수 조건을 부가하는 내용의 시험제도개편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편안에 따르면 1차 시험에서 영어를 없애는 대신 응시생들은 TOEIC(700점 이상), TEPS(625점 이상) 등 외부시험에서 얻은 일정점수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전공ㆍ학력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했던 현행 제도를 바꿔 회계학 및 세법 15학점, 경영학 및 경제학 각각 12학점과 6학점, 상법 3학점 등 관련과목을 36학점 이상 취득해야 응시할 수 있다. 특히 개편안에 따르면 미국 공인회계사시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분합격제를 도입해 전과목 40점 이상, 평균점수 이상인 과목이 4과목 이상인 경우 해당과목 부분합격을 인정하고 다음해 나머지 과목에서 평균점 이상을 얻으면 최종 합격시키기로 했다. 시험과목도 개편, 1차 시험에서 영어와 함께 경영학ㆍ경제학을 없애고 회계원리와 원가회계ㆍ세법ㆍ상법 등 4과목만 치르기로 했다. 2차 과목은 금융시장의 변화를 반영, 재무회계와 세법을 각각 ⅠㆍⅡ로 나눠 연결 및 합병회계ㆍ파생상품회계 등 고급회계와 세법 심화과정을 시험과목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시험횟수(연1회)와 합격자수 등은 현행 골격을 유지하고 시험비용은 실제경비를 기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재경부 및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오는 22일 공청회를 거쳐 시안을 재경부에 제출하면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검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2∼3년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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