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및 사업자의 수입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득 탈루의 여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세 형평성과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원칙에 부합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만큼 세수가 확대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 대상은 변호사ㆍ회계사ㆍ치과ㆍ한의원ㆍ골프장ㆍ예식장 등 23만명이다.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이하 금액도 소비자가 원할 경우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겨 적발될 경우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세파라치'제도도 시행된다.
이들 전문직과 자영업자는 소득파악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수입을 축소 신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들 업소의 이용자들치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할인해준다'는 이야기를 한번쯤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다. 국세청 세무조사 때마다 엄청난 규모의 탈세사실이 적발되기도 한다. 국세청이 지난 2005년 12월 이후 10차례에 걸쳐 모두 2,600여명의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탈루율이 평균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입의 절반 정도만 신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탈세한 액수가 3조5,940억원, 1인당 평균 14억원에 이른다.
이들로부터 세금만 제대로 거둬도 국가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처음부터 세금을 떼고 나서야 월급을 손에 쥐어 유리알 지갑으로 비유되는 봉급생활자들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크다.
그런 만큼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가 단기간에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당국의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제도가 겉돌지 않도록 허점을 보완하고 비리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처벌과 함께 모범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