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유전자재조합생물체(LMO)의 국내 유통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다음달 2일 LMO의 국가간 안전관리를 의무화한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공식 비준하고 이에 따라 국내 LMO 관리 총괄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전자 재조합 식물 수입 요구가 들어올 경우 철저한 사전 검증ㆍ승인 작업을 벌일 방침이지만 유전자 재조합 작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고려할 때 안전성 문제 등 상당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서명 7년 만에 카르타헤나 의정서 공식 비준=27일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2일 캐나다 몬트리올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BSP) 사무국에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국내 비준을 기탁할 예정이다.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LMO의 위해성 평가, 국가간 이동ㆍ제한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 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국제조약. 표면적으로는 국가별 엄격한 LMO 유통 관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안전성만 확인되면 자국 내 유통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게 돼 이른바 ‘통제’와 ‘개방’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적 성격의 조약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9월 의정서에 서명한 뒤 이를 실행하기 위한 LMO법을 제정, 국회 의결까지 거쳤지만 유전자 재조합에 대한 국민적 불신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의정서 비준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한 상태. 그러나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 시장개방 환경이 급변하면서 서명 7년 뒤인 오는 10월 마침내 공식 비준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비준 후 90일 뒤인 내년 1월1일부터 의정서와 LMO법의 법률상 효력이 동시에 발생한다”며 “법 발효시 LMO 농산물ㆍ식품ㆍ어류 등의 안전성을 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해양수산부가 각각 평가해 수입 승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LMO법 발효, 유전자 재조합 유통 신호탄=이처럼 정부의 승인을 얻는 유전자 재조합 상품의 국내 판로가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내 식탁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일단 국내 농가에서 소ㆍ돼지 등에게 먹이는 사료용 유전자변형(GM) 콩ㆍ옥수수ㆍ면화(씨) 등이 내년부터 대거 수입될 전망이다. 이성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연구사는 “내년 법 시행을 기대하며 해외 유전자재조합작물(GMO) 개발 업체들이 일찌감치 위해성 평가 등 심사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일부 품종은 위해성 평가가 완료돼 내년 1월부터 본격 유통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찾는 식품 분야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호하는 특성 때문에 당분간 고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실질적인 GM식품의 유통은 아직 본격화하고 있지 않지만 국내 유통 중인 식용유ㆍ간장ㆍ당류 제품의 경우 GM 콩 등이 일부 포함돼 있는 상태”며 “물론 이 원료들은 모두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정 LMO 상품을 중심으로 관련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해양부에 따르면 관상용 유전자 재조합 어종인 ‘제브라피시(Zebra Fish)’의 경우 수년 전부터 국내 대형마트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LMO 어종임을 모른 채 제브라피시를 구매하고 있을 뿐 지난해 국내에서만 24만마리의 제브라피시가 생산, 판매됐다”고 말했다. ◇유전자재조합생물체(LMOㆍLiving Modified Organism)=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한 생물체를 의미한다. 일반인들에게는 LMO와 LMO를 이용해 상품화한 ‘유전자재조합작물’을 통칭하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로 더 잘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