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0일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토록 SK그룹측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이남기(60) 전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텔레콤이 당시 공정위에 의해 KT지분 전체에 대한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SK의 소유주도 아니고 불교신자도 아닌 김창근(SK구조본부장)이 피고인의 시주 요구에 선뜻 응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기부요구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전 공정위원장은 SK텔레콤의 KT 지분 매입으로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해 7월12일 김창근 SK구조조정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자신이 다니는 서울시내 모사찰에 거액기부를 요구, 10억원 수표 1장을 기부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