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증여세 신고대상 7월부터 사전 통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미리 알려주는 `부동산 증여세 자진신고 안내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제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자진 신고 안내제도를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 5월 이후 증여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사례 가운데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개별공시지가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 부동산 가액이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넘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를 안내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증여세액 계산과 신고납부 요령,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일괄 인쇄해 7월 중 해당자들에게 발송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때 증여세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납세자의 2배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증여세 자진 신고 사전 안내제를 실시했다면 9만여명이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여세 신고ㆍ납부 대상자는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금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신고 기한을 넘기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도 20%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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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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