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중대형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규제 '기대반 우려반'

법 시행땐 분양전환가 둘러싼 갈등 줄겠지만<br>사업자 수익내기 힘들어 공급 크게 위축될듯


정치권에서 전용면적 85㎡ 초과의 중대형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임대료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0일 부동산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종걸 민주당 의원 외 19명은 전용면적 85㎡ 초과의 중대형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임대료도 전용 85㎡ 이하와 마찬가지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과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임대료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말 발의했다. 현재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임대료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 의원 측은 “중대형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등이 높아 분쟁이 발생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임대주택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과 표준임대료를 적용해 임차인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고가의 분양전환가격을 둘러싼 갈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해 초 흥덕지구에서 분양한 신동아 파밀리에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이 높다며 입주자들이 크게 반발했었다. 그러나 중대형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를 규제할 경우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대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던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중대형 임대주택은 판교ㆍ흥덕지구에서 공급이 끊겼는데 이는 사업자들이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용 85㎡ 초과 공공임대주택은 토지를 감정가(전용 85㎡ 이하는 조성원가 이하)로 받아야 하고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도 없다. 또 임대주택의 경우 공정률 50%를 넘을 때까지 중도금을 받을 수 없는데다 표준건축비도 지난 2004년 이후 정체된 상태다. 현재 임대주택의 ㎡당 표준건축비는 85만원, 분양주택의 ㎡당 표준건축비는 118만원(전용 85㎡ 초과ㆍ8월 말 기준)가량이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10년 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등이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관공서 입찰에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며 “다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전환가격 및 임대료만 조정할 경우 중대형 공공임대의 공급이 더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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