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금사퇴출“ 잘못 논란

법원이 파산결정을 내린 종합금융회사의 파산 후 배당률(자산 처분을 통한 채무상환비율)이 최고 86%에 이르는 등 우량회사와 자산건전성 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들에 대한 법원의 무더기 퇴출 결정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뒤늦게 일고 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98년 최종 파산 처리된 쌍용종금의 경우 파산후 배당률이 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99년 퇴출이 결정된 한화종금과 신한종금도 파산후 배당률이 각각 71%와 70%에 이른다. 파산 후 배당률이란 법원의 파산 결정 이후 종금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자산을 다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돌려주는, 일종의 `빚잔치`를 통한 채무상환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파산이 결정된 회사는 자산이 부실해 파산재단의 배당률은 평균 40%를 밑돈다. 따라서 파산이 결정된 종금사들의 파산 후 배당률이 이처럼 높은 것은 당초 평가와는 달리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산이 훨씬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외환위기 당시 종합주가 지수가 300선 까지 떨어져 거의 가치를 인정 받지 못했던 종금사 보유 주식들이 최근 800선을 넘나들면서 많은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0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보유 부동산의 차익도 컸다는 설명이다. 종금사의 한 관계자는 “쌍용ㆍ한화ㆍ신한종금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에는 자산이 저평가 됐지만 충분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량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며 “법원에서 조금만 더 파산결정을 늦춰 줬어도 충분히 회생할 수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파산재단측은 외환위기 당시의 급박했던 순간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파산재단의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의 신용도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종금사들의 퇴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현재의 회수율이 높다는 이유로 당시의 퇴출 결정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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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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