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도소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시 당사자의 종교유무나 사상의 건전성 여부는 따지지 않게 된다.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심사하는 수형자의 신원관계 사항 중 ‘신앙’을 제외시키는 내용의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앙이 출소 후 건전한 사회복귀 여부를 돕는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필수 심사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수형자들의 법익에 차이가 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규칙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형자가 종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석방 심사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는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