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한도가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3,000만원만 투자해도 1억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었던 것이 4,000만원 이상을 내야 1억원어치를 살 수 있도록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위원장이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증권업감독규정을 고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거래보증금률의 하한선을 40%, 담보유지비율의 최저치가 140%로 각각 제한된다. 또 증권사의 신용공여에 대한 위험액 산정 기준도 강화돼 고객의 담보가치는 50%만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증권사가 고객의 신용거래 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을 정할 때 고객의 신용상태, 종목의 거래상황 등 고객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