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3억이상 집에만 DTI규제 적용

3억~6억 집은 한도 40~60% 탄력 운용 검토

당초 집값과 관계없이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범위가 3억원 이상 아파트로 완화될 전망이다. 또 DTI 한도는 40~60% 범위에서 금융사들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자율적인 여신심사 기준을 만들어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오는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1주택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DTI 40%를 유지하되 3억~6억원 주택은 지역에 관계없이 40~6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장인과 달리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의 일일 입금 또는 예금 잔액 현황, 거주지역 평균소득, 신용카드 사용 금액, 상환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소득을 추정, DTI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모범 규준에 애초 방침과 달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지 않고 대출 심사 때 채무상환능력지표를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과 예외적용 대상만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