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檢, 서울국세청 전격 압수수색

장하성 펀드, 태광산업에 주주대표 소송 제기

검찰이 국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태광그룹 비자금ㆍ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태광그룹과 관련된 내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국세청이 지난 2008년 초 태광그룹 계열사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적발해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세청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건네 받았다"며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부지검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고려상호저축은행 예금과 태광산업 차명주식, 3자 명의 부동산으로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20년 넘게 관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유선방송과 금융계 등의 영역에서 사세를 확장하려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청와대 등에 조직적으로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을 확보하고 비자금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관심 있는 것은 비자금이고 돈의 흐름을 찾는 수사를 강조해왔다"며 "비자금의 실체를 검찰이 밝혀보겠다"고 한화그룹과 태광그룹의 비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강력한 수사의지를 피력했다. 한편‘장하성펀드’로 불리는 라자드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는 이날 케이블TV 업체 인수·합병 로비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태광산업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라자드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의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태광산업 감사에게 회사를 대표해 이사들의 임무 해태행위로 발생한 태광산업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태광산업 감사는 30일 이내에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감사가 이 기간 내에 주주들의 청구를 거부하면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채이배 연구위원은 “태광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흥국화재 주식 1,933만1,000주(37.6%)를 흥국생명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시가에 매각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태광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대한화섬 주식 22만2,285주(16.74%)를 이호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한국도서보급에 시가에 단순 매각한 것 역시 회사에 손해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김선웅(변호사) 소장도 이날 “2001년 태광그룹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천안방송의 지분을 매각했다가 4년 만에 되사며 법 규제를 부당하게 피했다”고 주장했다.국내 1위의 케이블TV 업체 '티브로드'를 거느린 태광그룹은 당시 방송법의 '대기업 SO 지분제한' 규정에 따라 천안방송 지분 전량 중 67%를 팔아야 했다. 태광 측은 자사에 우호적인 홈쇼핑 채널 3곳에 지분을 주당 2만원에 매각했다가 2005년 방송법의 해당 규정이 완화되자 이 주식을 같은 가격에 되사 '정교한 조작극'이란 의혹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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